출처 : 네이버 이미지
질문 ===
전 31살 주부입니다.
애아빡 명이 짧다고들 해서 사망보험금을 넣었는데요..
애아빠 녹음하고 사인하구요..
근데 제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혼한 상태에요.
애들은 제가 다 키우며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애아빠가 사망을 하게되면 보험금이 아내한테 가는데 제가 없으니 보험금은 애들한테로 오잖아요?
근데 아직 애들이 미성년자라 큰애7살 둘째 2살이거든요.
그러면 애들을 키우고 있는 저한테 보험금이 오게 되는지 아님 시댁으로 가게되는지..
시댁과는 인연 끊은지 오래되었거든요.
이런 경우엔 사망 보험금은 누구한테 가게되나요?
현재 애아빠는 재혼도 안하고 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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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면,
보험은
계약자(보험을 계약한 사람)
피보험자(보험 가입 대상)
수익자(보험금 수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수익자가 고객님이시면 현재상태에서 남편이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은 고객님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 계약자 = 남편
수익자 = 법정상속인
현재 이혼상태이고 남편 호적에 자녀들이 올라 있으면 1억기준으로 볼 때
고객님 1억*1.5/3.5
자녀1 1억*1.0/3.5
자녀2 1억*1.0/3.5로 배분이 되지만 자녀분들이 미성년자 이므로 고객님이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댁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다소 소란이 발생할 수 있겠죠
3) 계약자 = 남편
수익자 = 고객님으로 지정이 되어 계시면 남편이 보허금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은 고객님이 수령하게 됩니다
단지, 암/성인병/입원/장해 등의 수익자과 피보험자인 남편으로 되어 있으면 보험금은 남편이 수령하게됩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이 재혼을 하게 되면 상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by 당신의 금융주치의 Dr.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