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머리가 어지러워 병원에 들렀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뇌 MRI를 검사받고 오라고 하셔서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50만원 나왔는데, 통원의료비 지급이 되나요?
본인부담금 10만원/비급여에 40만원 적혀있습니다.
답변 ==
정밀검사비용의 보장기준은,
1. 환자가 의사에게 검사의뢰의 경우
: 이상이 있든 없든 보험금 지급을 못 받고
2. 의사의 권유에 의해 검사를 받은 경우
: 이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3. 단, 외래영수증상의 급여란에는 병원비항목이 전혀 없고, 환자본인부담금 전액이 비급여로만 기재되어 있을 때는 환자본인부담금의 40%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급여란에 일정금액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보장한도 내에서 급여+비급여를 전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권유에 의해서 검사를 받았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고,
56만원이 지급되었지만 급여란에 10만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30만원 한도에서 통원의료비가 지급됩니다...이상으로 실손보험의 보험금 비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by 당신의 금융주치의 Dr.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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