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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 가는길

실손 의료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최근에는 의료실손보험의 관심이 무척이나 높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를 약관내용을 통해 올립니다...조금 딱딱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약관이므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 실손의료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계약자/보험수익자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3.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분

5.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보상)

6.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 진단, 불임관련 치료, 보조생식술,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보상)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9.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 열거된 행위로 인해 상해관련 사고 있는 경우

1)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험, 흥행(연습) 또는 시운전

3)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탑승 중 사고

10.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 사마귀, 여드름, 노화로 인한 탈모등 피부질환

11.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코골음, 단순포경, 업무나 일상생활 지장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2.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14. 선천성 뇌질환

15. 비만

16.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함)

17. 해외 소재 의료기간에서 발생한 의료비

18.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 (F04~F99)

19.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20.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21.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의사 임상적 소견과
무관한 검사비용

22. 비뇨기계 장애

23. 치과,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4.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요양급여 , 본인부담금은 지급 / 치과,한방,치질은 병원비 전액 아니니.
.
기대치 낮추도록)

 

p.s 2010년4월1일 이전 가입자는 지진,해일,방사선 등의 보장이 되지 않지만
     2010년4월1일 이후 가입자는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이 변경됨...
    
오늘은 의료실비보험 가입 후 보상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많은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by 당신의 금융주치의 Dr. 황)


ㅎㅎㅎ 친절한 안내문...(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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