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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 스토리

보험계약전에 알아야 할 보험용어



푸르덴셜생명 가족 여러분, 본인을 위해 가입한 보험 하나쯤은 있으시죠? 하지만 보험은 워낙 어려운 금융상품이라 본인이 직접 가입하고도 보험 계약서나 약관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 
푸르덴셜스토리에서는 보험 상품에 담긴 보험 용어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보험 상품이 아닌 보험 계약 시 가장 기본적인 보험 용어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생명보험 뿐 아니라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이야기이니 한번만 확실히 알아두면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insurance
insurance by alancleaver_2000 저작자 표시


비슷해 보이지만 완벽히 다른 뜻을 가진 두 단어가 바로 '보험료'와 '보험금'입니다.

보험료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회사에 내는 일정한 돈을 말합니다. 다달이 내는 것과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것, 두 번으로 나누어 내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이 체납되면 보험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험 금액, 납입 기간, 보험가입 조건 등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보험 금액이 많을수록, 납입 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참고로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월 납입하게 되는 보험료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보험료를 무조건 '수입의 몇%만 부어야지'가 아니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목적에 맞는 '적당한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이 일정한지 불규칙한지,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언제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전에는 그 '적당한 수준'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이란 보험 계약에 명시된 지급 사유에 따라 수익자가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돈을 말합니다. 종신보험이라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연금보험이라면 연금 지급시기가 되었을 때, 자동차보험이라면 차 사고를 당했을 때 받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에 비교해서 쉽게 얘기하면 보험료는 '내는 돈', 보험금은 '받는 돈' 이지요.
 
기본적으로 보험은 이 보험금, 즉 받을 돈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험료, 즉 낼 돈을 기준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특정한 보험료 만큼만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가입하는 이유는 자신이 소유한 차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그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메꿀' 돈의 가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1억짜리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공장에 백만원짜리 손해보험을 들어 놓으셨다가 불이 나서 전소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그 공장을 다시 지을 수가 없으시겠죠? 따라서 최소한 1억짜리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고, 그만큼의 정해진 보험료는 감수하시게 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서 든 예처럼 단순히 돈의 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적어도 '경제적인 손실'에 있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는 보통 가장 소중한 우리의 가족의 삶과 연관된 것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보험 기간'과 '보험료 납입 기간'도 헷갈리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보험 기간이란 보험이 효력을 발휘하는 기간, 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납입 기간은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말하는데, 납입 기간은 보험 기간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보험 기간이 10년이고 납입 기간이 5년일 경우 보험료를 5년만 내면 나머지 5년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습니다. 또 보험 만기일이란 보험료 완납일이 아니고 보험 기간 완료일을 의미합니다. 흔히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되면 갱신해야 된다고들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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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Portrait by billaday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보험 용어 중 또 개념이 혼돈되기 쉬운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입니다.

계약자란 말 그대로 보험사와의 보험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험이란 하나의 계약인데요, 모든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계약자와 보험사는 계약에 관련된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계약자의 의무란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정당한 계약을 맺기 위해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 돈을 내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보험계약의 보험금이 누구에게 전달될지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수익자 변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나 만기 환급금,해약 환급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암보험의 경우 '누가 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이 나오느냐'라는 것이죠. 보험금 지급은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수익자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철수군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선물로 철수 부모님이 종신보험을 가입해 주고, 보험금은 철수의 아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면 철수 부모님이 계약자, 철수가 피보험자, 철수의 아내가 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쏭달쏭한 보험 용어, 확실히 구분되셨나요? 오늘 알아본 보험 용어 정도는 알고 보험에 가입해야만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험을 가입하기 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지금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재원은 얼만큼인지 자세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막연히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경우, 이후에 계약 사항에 대해 햇갈리거나 필요가 없어져서 해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은 하나의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기 전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앞으로도 푸르덴셜 스토리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보험 상식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료출처 : 푸르덴셜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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